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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신 번호는 기업, 기관 혹은 본인이 소유한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 번호로 전송한 메시지가 발신 번호 변조로 의심되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고객의 발신 번호 소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증방법
 
본인인증
인증하기

본인인증을 완료한 휴대폰번호가 발신번호로 등록됩니다.

발신번호
Error Description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안내]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Description 지원파일 : PD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