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신 번호는 기업, 기관 혹은 본인이 소유한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 번호로 전송한 메시지가 발신 번호 변조로 의심되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고객의 발신 번호 소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신 번호는 기업, 기관 혹은 본인이 소유한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 번호로 전송한 메시지가 발신 번호 변조로 의심되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고객의 발신 번호 소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증방법
본인인증
인증하기
본인인증을 완료한 휴대폰번호가 발신번호로 등록됩니다.
발신번호
Error Description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안내]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